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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개념, 신청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아래 1~4번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 자녀장려금 외에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12.2.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자녀(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 또는 지급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5월) 경과 후 6개월 내 신청 시 장려금 95% 지급, 이후 신청 시 미지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음

 

자녀(근로)장려금 고령자 자동신청

고령자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숙지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